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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 위한 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8. 7.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남북경협 위해 산업용지, 주거용지, 복합도시 개발 등 LH 수행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발의해 -주택 공급, 주거복지 사업 또한 추진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해 -윤관석 의원, "LH의 사업역량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경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해,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시대 준비해야" 판문점 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의 개발 공급과 신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만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동법 8조(사업)에서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서도 추진가능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 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관석 의원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차원에서는 아직 어떤 준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철도, 도로의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등 '남북철도 3종 패키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연장선에 있는 법률이다. ○ 공동발의 명단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장정숙, 박정, 안규백, 인재근, 유은혜, 고용진, 천정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11.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