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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훈,포장 취소법 발의
보도일
2018. 7.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사업 유공자 1,152명(훈장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되었으나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 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0708-4대강사업 훈,포장 취소법 발의.pdf
20180708-4대강사업 훈,포장 취소법 발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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