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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제경기대회 안전 컨트롤 타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보도일
      2014. 6.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12일(수)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날 특위에서는 AG주경기장의 가변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장애인 대회 운영을 위한 시설 점검 대책, 대회 운영 中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특위 간사)은 “현행 법률(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회지원법) 상 대회 운영의 안전책임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며 “역량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한시적 조직이 대회 운영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며 “문화부, 안전부처를 중심으로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 법률은 테러 등에 대비한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있을 뿐 불의의 사고 등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하다.”며 “게다가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테러?안전위원회의 구성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국제대회 안전대책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부, 안전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대회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 치안, 대회 안전 등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률』의 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국제대회의 안전을 국가정보원장이 총괄하도록 하는 시행령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제 관례상 경찰이나 안전 담당 부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날 특위에 출석한 김영수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의 상시적 안전컨트롤 타워 설치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며 대회 안전도 상승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