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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8. 7.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선동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등록서류인 정보공개서의 변경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처벌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김규환, 정갑윤, 민경욱, 이종명, 신보라, 경대수, 추경호, 나경원, 이만희 의원 ◦ 최근 가맹본부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일탈행위와 부당행위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의 매출하락으로 귀결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임원의 법 위반 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행위 등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김선동의원은 “가맹본부 임원의 법규 위반행위가 가맹점주에게 악영향은 미치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인 규제라기 보다는 경영학상의 ‘넛지(부드러운 개입)’ 개념으로 가맹본부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