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 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 오전 10시 ~
□ 장소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
○ 올 해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서 출발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약자 지적 재산권 문제(스타트업 회사 상표 분쟁, 공익변리사제도, 시민단체의 인권상담전화, 지역지식센터 전문인력 수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실태도 실증 자료를 통해 따져 물었고, IP-DESK와 한-중 FTA 대비 등 특허청 정책 현안 및 특허괴물과 3D프린팅산업에 대한 대책 등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주제까지 재식지산권 정책 전반을 망라하여 따져 묻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백재현 의원이 질의한 주요 주제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질의요지 뒤에 자세한 내용이 실린 질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의 미래 유망 먹거리 가능성 높은 3D프린팅 산업 IP(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적 지원과 대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3D 프린팅과 미래 산업으로서 가능성
- 국내 기업의 3D프린팅 분야 IP 경쟁력 현황- 3D프린팅 원천기술 관련 IP 정책의 중요성
▶ 3D프린팅 주요 기술별 특허 만료(예정) 현황 및 시사점
▶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 필요해
▶ 특허소송 등 원천기술 관련 분쟁에 기업들의 주의와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됨
2. 다른 국가기관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군 당국의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표출원 등록 신중히 결정해야!
-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사업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 거의 같은 기능으로 국방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국방헬프콜>이 있기 때문에 <아미콜>이라는 업무표장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더러, <국방헬프콜>로 등록된 업무표장은 없다는 점에서 유독 <아미콜>만 상표등록 출원한 것은 민간단체의 동일 상표 사용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군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이는 올해 상표법에 개정된 상표등록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정면으로 반함
- 더구나 군이 군장병들의 군인권센터 아미콜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은 아미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
▶ 육군본부 아미콜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최종 등록결정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신의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에 대해 추인하는 결과 있어서는 안 돼
▶ 군 당국은 아미콜 상표 등록 철회하고 민간기구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3. 국내 벤쳐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잇따르는 상표권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해
- 최근 국내 소셜 벤쳐 중소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 잇따라
- 갭이어(Gapyear) v. 갭(GAP) : ‘갑(甲)’질보다 더 한 ‘갭(GAP)’?
- 르호봇 v. 리저스코리아 : 국내 최초 민간 비즈니스센터 업체와 세계 최대 규모 비즈니스센터 업체 사이의 분쟁
▶ 단순히 돈을 풀어 창업률을 높이는 지원만으로는 벤처들의 높은 실패율을 줄이긴 힘들고, 자본과 인력이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법률, 지적재산권, 회계 등에 대한 ‘기능적 지원’이 절실
4. 공익변리사 제도 대폭 강화하여 실효성 높일 필요 있어 : 수요 대비 “0.086%”에 불과한 지원규모!
- 최근 4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현황 : 2013년에는 14건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는 전체 지원 건수가 30건수 내외에 불과한데 폭증하는 지재권 상담 수요(아래 상담 건수 표 참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2013년 기준 0.086%).
- 최근 4년간 민사소송 지원 현황 : 지원건수는 20건 내외에 불과하고, 승소율까지 하락세라는 점에서 지원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최근 4년간 공익변리사 현황 : 올해 2명 늘어나긴 했지만 폭증하는 지재권 상담 및 지원 수요 경향에 비춰보면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므로 대폭 충원이 필요함
▶ 공익변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5.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체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에 기인해!
-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및 기술무역수지 적자 현황
- 자체 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
▶ 지적재산권수지 개선을 위한 원천기술의 확보
▶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 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권 자체 수지 통계 필요해
6. 기초지역 지식센터, 전문인력 수급상황 심각한 수준!
- 기초센터의 교육 및 인식제고 위주로 사업 수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3곳 기초센터 중 전문컨설턴트를 보유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센터는 모두 0%라는 결과는 자못 충격적임. 기초센터의 전문인력 수급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임
- 단지 전문컨설턴트의 수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격증 보유 현황으로 봤을 때 기초센터의 전문역량 자체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컨설턴트 직무역량 제고 방안 :
▶ 단기적 방안으로 컨설턴트 직무교육 훈련 강화
▶ 장기적 방안으로 경력자 및 전문자격 소지자 채용우대 및 취득지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