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 문체부의 부분별한 호텔규제 완화 전방위 추진
- 학교 앞도 자연공원도 호텔 건설을 쉽게 허용하는 위험한 규제완화 시도
2. 관광기금 융자사업 관련협회 심사, 흥청망청 지원
- 세월호 긴급자금 부실집행, 협회소속사와 대기업들이 독식
국립민속박물관
1. 디자인계 노벨상 받았다고 호들갑, 알고 보니 후보작
- 받지도 않은 IDEA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발표, 국가기관의 신뢰만 추락
학교 앞도 자연공원도 호텔 건설을 쉽게 허용하는
위험한 규제완화 시도
❏ 현 상황 : 외래관광객 증가세에 따라 문체부는 호텔 설립에 전념중
❍ 2005년 600만명이던 외래관광객이 2013년 1,217만명까지 증가하였고, 정부는 향후 2018년이면 1,8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표: 첨부파일 참조
※그림: 첨부파일 참조
- 이에 정부는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관광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들어 각종 호텔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문제점 1 : 학교 앞 호텔건설 규제 완화 (학교보건법 무력화)
❍ 학교 앞 호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유흥시설이 없는 숙박시설’허용을 추진중에 있음.
- 8.26 최경환, 김종덕 장관 등 정부합동‘민생법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시 9대 시급법안 중 하나로 관광진흥법을 거명
❍ 교육부는 법개정과는 별도로 호텔건설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을 입법예고함 (8.26)
-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 설명 허용(훈령 제3조)
- 관광호텔 심의 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기역도 사전검토 (훈령 제4조)
- 위원회 심의시 지역사회 기여도 고려 (훈령 5조)
☞ 입법예고한 교육부훈령은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독소조항들임
❍ 문체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을 제출
- 사전검토 의무화 및 검토반에 관광산업 공무원․전문가 1/2 포함
- 위원회 심의시 ‘관광호텔의 특성’ 등을 추가
☞ 문체부의 추가의견은 관광산업 육성의 미명아래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호텔건설업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