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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특허청 특허수수료 최고 21%인상
보도일
2014. 10. 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특허청 특허수수료 최고 21%인상
중소기업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연차등록료 일부구간(4년-6년)에 그쳐
상표특허는 갱신료 중소기업 할인혜택 없어
박완주의원,“연차등록료 할인 확대 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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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신청이 늘고 심사기간이 줄면서 비용절감이 가능한데도 오히려 심사료는 최고 21% 인상하고는 중소기업의 일부 수수료 인하를 내세워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이 제출한 ‘특허 수수료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등록 심사료를 10~21%씩 올렸다.
인상률은 특허에서 전자출원이 3만8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21%으로, 서면출원은 5만8000원에서 6만6000원(13.8%)으로 인상됐다. 심사청구료 역시 기본료가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항가산료는 1항당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각각 10%씩 올랐다.<표 1참조>
중소기업 4~6년분 연차등록료에 대해서는 6만2000원에서 4만3400원으로 30%인하했는데 특허청은 이번 개편으로 올해 연말까지 50억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특허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특허 출원 다음으로 출원건수가 많은 상표특허의 경우엔 중소기업이라고 연차등록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표권은 연차등록료가 아닌 10년 단위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처음 10년간 21만원을 갱신마다 31만을 내야한다. 수수료 개편에서 상표특허 전자출원료도 5만6000원에서 62000원으로 10.7%, 서면출연료는 6만6000원에서 7만2000천원으로 9.1% 올랐다.<표 2참조>
2013년 기준 특허는 일반특허 출원건수가 20만5000건으로 가장 많고, 상표특허는 14만8000건, 디자인특허 6만7000건, 실용신안 1만1000건 순이다.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2011년 3473억 2012년 3800억, 2013년 4133억 2014년 8월까지 2834억원으로 연말이면 4200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3참조>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특허 평균 심사기간이 2010년 30개월에서 2014년부터 1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되고 특허 출원건수는 2010년 34만9000건에서 2013년 43만 건으로 23%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허청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유지 기간은 평균 7년에 그쳐 대기업 9년 외국법인 12년에 비해 짧아 연차 수수료 감면을 확해야 한다는 현장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표특허에서도 중소기업의 존속기간갱신료 감면이 필요하다. 존속기간갱신료는 특허 유지기간이 장기일수록 크게 올라 일반특허는 4~6년차 6만2000원, 7~9년차 13만8000원, 10~12년차 29만5000원, 13~25년차는 41만5000원에 이른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개편안을 내면서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생색내기” 라며 “연차등록료 할인구간을 확대하고 상표특허에도 존속기간 갱신료를 인하하는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07-보도자료, 중소기업특허수수료 인하 생색내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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