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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현황 한 눈에 알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8.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공연장 현황 한 눈에 확인할 시스템 없어 관람객, 공연자 이용 불편 - 김해영 의원, “공연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공연기회 확대하고 문화생활 증진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금)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힘 (#. 개정안 참조) ❍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공연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결국 관람객이 공연을 보려면 개별 공연장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관람객 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공연장의 예약을 위해서는 개별 공연장운영자에게 문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 김해영 의원은 “문화예술 향유는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람객 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공연장 사용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공연 활성화를 이끌고 국민의 문화생활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붙임자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