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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8. 9.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 현행 50%를 80%로 지방세법 개정 추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과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다. 과천 경마장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168,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4,879명이고, 장외 발매소별 평균면적은 10,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78명이다. 과천경마장이 장외발매소보다 15.5배가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다. 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1]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건물연면적 및 이용객 수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