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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행위 통합 규제 통합법」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8.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신종 금융 범죄 근절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것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불법금융행위를 통합규제하는 법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28일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은 국회에서 ‘불법금융행위 통합 규제 통합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가 약 23조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한 서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김 의원이 발의한 ‘불법 금융 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간 및 정부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고도화 된 금융범죄를 현행 금융감독체계 및 법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7월 18일 발의한 불법금융행위 통합법을 통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자리에서 “금융환경의 변화는 많은 이점을 주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편승한 갖가지 불법금융행위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금융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법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8일 김 의원이 발의한 「불법 금융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법률안에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행위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와 함께 신․변종 금융범죄까지를 포괄하여 규제하고 나아가 금융범죄 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후 조치까지 되고 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