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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보도일
      2018.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제세 국회의원
-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지속할 필요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개별소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3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3일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킬로그램당 40원)하는 과세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