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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794건 발생, 3건 중 1건은 벌금형
보도일
2018. 9. 1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 최근 5년간 794건 발생, 소폭감소추세 보여-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불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구급대원 안전확보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으로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집행은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 2018년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8건, 부산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794명 중 벌금형이 235명에 달해 3명중 1명은 벌금형에 그쳐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얼마 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개정과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0914-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794건 발생, 3건 중 1건은 벌금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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