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부 소관 공기업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341건 총1,617억원(2012~2018.8)

    • 보도일
      2018.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규환 국회의원
가산세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한국전력공사(15건, 390억3,300만원) 가산세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억원)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웝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니,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 2012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①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②한국동서발전(203건, 136억9,015만원) ③지역난방공사(197건, 21억7,358만원) ④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⑤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①한국전력공사로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②한국수력원자력(117건, 258억2,244만원) ③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 ④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6,002만원) ⑤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등의 순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