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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보도일
2018. 10. 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201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10만여 건에 육박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 28만여 건, 행정처분액만 3천여 억에 달해-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근절방안 모색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14년 이후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 6천 354건으로 이 중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17년의 경우 총 39만 2천 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16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 8천 803건으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천 139억 9천 700만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천 622건이 이뤄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 처벌수준보다 높은 광고효과를 선택하는 사업자로 인해 도시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81002-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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