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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혀…

    • 보도일
      2012. 6.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12년 6월 25일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관련 제도는 해마다 확충되고 있으나 부부폭력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미국과 영국)의 시사점을 통해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경찰과 사법체계 종사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아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서 형사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호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둘째,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 정부 차원의 공익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셋째,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고 폭력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집적·관리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고 있음 ○ 넷째,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제도가 미비함. 배우자의 신원보증에 의존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전용 상담소 부재 등 은 그녀들로 하여금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됨 ○ 다섯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재원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2011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되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재원인 벌금의 수납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경찰과 사법체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 체포우선주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감호시설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둘째,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이 내실화되어야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핵심 고려사항들을 규정하여야 함.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공중파 방송 송출 및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보장시설수급자의 특례)을 신설함. 여성폭력 관련 시설 입소자는 자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임 ○ 넷째,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제도가 강화되어야 함.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정된 체류가 보장되어야 함. 그리고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가 설립되어야 함 ○ 다섯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향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임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