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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6만 건에 달해

    • 보도일
      2018.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14년 1천 627건에 불과했던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17년 2만 8천 건으로 급증- -범죄해결 큰 역할하는 CCTV,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활용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6만 1천여 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하여 실시간 조치한 현황으로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 범인검거 및 훈방․계도조치도 포함한 수치임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6만 1천 7건으로 14년 1천 627건에서 17년 2만 8천 4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3만 8천 7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6천 904건, 강간 1천 192건, 강도 51건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의 경우 2천 73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340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CCTV 활용이 늘어날수록 이를 이용한 실시간 범죄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CCTV는 이제 제3의 경찰로 불릴 만하다”며, 또한 이 의원은 “범인검거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이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상존하는 만큼 이점은 극대화하되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2014년 이후 시도별 실시간 CCTV 활용 범인검거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