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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대

    • 보도일
      2018.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12개 법 -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24건(26%) 순으로 법위반이 많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에스케이(13건), 롯데(11건), 엘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0대 대기업집단 중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