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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 천태만상 고발!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13시간*28일이 226시간 근무? 장하나의원 농업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 천태만상 고발! - 장하나의원, 농업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된 터무니없는 근로계약서 폭로 - 13시간*28일이 월근로시간 226시간, 13시간*26일이 월 근로시간 44시간 등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만 200여건 제보. - 근로기준법 63조(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의 적용제외)뒤의 참상. - 강제노동, 기숙사비 강제적립, 반인권적인 이면계약서등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 천태만상. - 불법과 탈법천지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 문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1.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투명인간’ 노동약자의 대표적인 이들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근로계약서를 폭로했다. 2.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근로계약서들은 이주노동자 쉼터인<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제보한 것으로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예를 들면 하루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13시간을 28일 간 근무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는 등 산수에도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임금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계약서상의 22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서만으로도 불법과 비리, 인권침해의 온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일선 고용센터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승인하여 관리, 감독을 하기는커녕 이런 불법과 비리에 동참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