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최근 5년간 17건 발생34명 중 실형은 단 1명 군사기밀보호법 형벌취지 무색
보도일
2014. 10.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엄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명 뿐이며,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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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