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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8. 10.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을 재가했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 철도·도로의 착공 등의 국민의 혈세 부담 사항과 국군의 정찰·감시기능 축소 등의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은 아직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지만, 설령 북한을 국가로 본다하더라도 국가 간 체결된 합의서에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두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이행적 성격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행정부가 비준한 것은 괴이한 본말전도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정치입문 전 자신이 과거에 운영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가 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전형적인 ‘코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이 필요할 때는 이를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걸림돌이 될 때는 무참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위한 멍석을 깔기 위해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서둘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비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의 대표자’처럼 환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 다시 돌아와 국회가 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막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가볍게 무시하는 국정 전횡을 이제 그만 멈춰주기 바란다.   2018.  10.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