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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찰의 명예훼손 사이버 감청, 법적 근거 없어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 카카오톡 등에 대해 사이버 감청하면 위법!
- ‘21세기판 긴급조치’, 위헌소지까지 있어
-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찾기 위한 ‘사이버 망명’, 기괴한 현상

□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신설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