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 군 심판관 임명제도 문제심각]
심 중위 사망사건 피의자(이 모 중령),
2014.1∼6월, 재판장으로 10명 재판, 그 중 3명이 성범죄자
- 2014.1.21. 이 모 중령 재판장(심판관) 임명
- 재판장(심판관) 임명 하루만인 2014.1.22. 심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결과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로 순직 권고
- 그 후 약 6개월 동안 재판장(심판관)으로 계속 근무
성 가혹행위 당사자가 재판장으로 성범죄 재판까지 맡아
-이 모 중령, 이미 지난 2010년 감찰조사로 경고조치 받아 당시 성 가혹행위 내부고발로 감찰 진행
-올해 5월에는 17사 여군으로부터 또 다시 성추행 신고 받아
홍일표 의원 “군, 심 중위 사망 사건 축소·은폐에 이어, 심판관 임명까지 문제 심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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