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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30분이면 취득 가능!”

    • 보도일
      2018.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30분이면 취득 가능!” 송희경 의원,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서 민간 아이돌보미 관리 체계 도입 촉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며 실제로 30분만에 강의를 이수하고 취득한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선보였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2017년 기준 서비스 미 연계가구는 18,000가구에 달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가정은 울며겨자먹기로 민간 베이비시터에 의존하고 있지만 소관하는 부처가 없다보니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이용 가정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 베이비시터·놀이시터 피해 접수사례를 살펴보면 ▲ 석달간 이용한 베이비시터가 정신질환병력이 있는 사례 ▲ 베이비시터가 외부인을 가정에 출입시키고 부모 귀가 전에 퇴근한 사례 등 자격미달 민간 베이비시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민간 베이비시터의 자질 검증해준다며 자격증 발급해주는 사설기관들이 등장했다.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평균 30분 길이의 강의 30강 中 60%이상을 수강 ▲ 민간 베이비시터 시험성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당 기관은 공지하였다. 하지만 송의원은 “강의를 다 듣지않고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타임라인을 드래그하여 학습을 종료하면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18강을 듣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며 “시험문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와 100% 동일하고 오픈북처럼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강의 이수와 시험 응시는 무료인데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9만원을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며 “민간 베이비시터 검증은 여전히 깜깜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와 민간단체가 공조해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도입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를 <교육 및 관리감독법>에 의거 관리 하는 등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 및 범죄전력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송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업(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해 국민들이 자신의 아이를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