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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 보도일
      2018.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손금주 국회의원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최근 6년 간(2013~2018. 6) 전체 진정의 60% 조사 없이 각하 손금주 의원, "인권위, 군 인권 대변 의지 있나 의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30일(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 간 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인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인권위에 접수 된 진정사건 1,059건 중 639건을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60%)했고,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191건을 기각(18%)했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213건(20%)으로 집계됐지만, 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 166건(15.6%)은 군 조직 특성 상 회유, 강요 등에 의해 벌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수사의뢰·권고·징계권고를 합한 실질적 인용건수는 47건(4.4%)에 불과하다. 손금주 의원은 "폐쇄된 조직인 군대는 조직적으로 회유·압박하거나 은폐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인권위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몇 년째 같은 패턴의 조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시각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군 인권의 개선될 수 있도록 군인권보호관제도 등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6년 간 군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