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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형사사건 구속율 장교와 병사 편차 심해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 장교 및 부사관 구속율 10% 내외인 반면 병사 구속율은 30% 내외 - 육해공군 모두 병사의 구속율이 장교 및 부사관보다 월등히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신분에 따라 구속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사의 구속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육해공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보면, 영관 장교의 경우 347명 기소 중 41명이 구속(11.8%), 위관 장교는 1,236명 기소 중 102명 구속(8.2%), 부사관은 4,331명 기소 중 591명 구속(13.6%), 병사는 6,133명 기소 중 2,327명 구속(37.9%)으로 병사의 구속율이 다른 신분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