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기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지구촌의 화제가 되었다. 세계 주요 언론이 한국의 언론자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박근혜정부의 언론자유는 굳이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순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유신시절’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 일반상식처럼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고, 권력만 바라보는 검찰 앞에서 언론자유를 말하는 것이 ‘소귀에 경읽기’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기에 다시한번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와 보도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과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공익적 보도의 언론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할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