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규모별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 저소득사업자(매출액1억이하) 1억3천7백만원,중견사업자(매출액 1~5억원) 2천6백만원, 고소득사업자(매출액 5억이상) 4백만원 증가
- 지방청별 저소득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 서울청은 7백만원, 대전청은 6억4천만원, 대구청은 5억7천9백만원, 부산청은 8억7천만원 증가
◎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13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에 비해 중견․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의 ‘매출액(수입금액)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12년 1.88억원에서 ’13년 2.29억원으로 41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매출액 5억원 초과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2.59억원(‘12년)에서 2.63억원(’13년)으로 4백만원 증가한 반면
- 매출액 1억원~5억원인 중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0.64억원(‘12년)에서 0.90억원(’13년)으로 2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76억원(‘12년)에서 3.13억원(’13년)으로 1억3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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