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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빚과 함께 졸업한 청년들의 비극 학자금 대출 연체 3년간 1,186% 폭증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 2014년 상반기에만 체납액 36억여원 -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체납액 3년간 37억여원 증가 - 1,140명은 졸업 후 3년간 한 푼도 갚지 못 해 1. 대학 졸업 후에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시행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을 이용하고도 갚지 못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으로 체납 대출액은 36억 5,100만원에 달한다. 2. ICL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 재학 중에 이자 상환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학자금을 대출 받은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자는 2014년 귀속 1,053만원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강제징수 등을 당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