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연령 완화(20년->30년)'를 내놓은 2008년의 행정규칙개선TF(국민권익위원회 산하)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구성되었고, 선령완화 방안이 국무회의에 최종보고되기 전에 청와대에 중간보고되었고 또한 청와대에 의해 사전검토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령완화는 선령이 18년이 되어 곧 일본(선령제한 20년)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된 세월호를 청해진 해운이 수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참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2008년의 선령완화가 권익위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와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일체 함구해왔다.
이같은 선령완화안이 권익위원장의 결재가 이뤄지기도 전에, 또한 국무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청와대가 비공식루트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또한 선령완화안을 만든 행정규칙개선TF의 구성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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