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량 2부제 미준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지난 7일, 국회에서 차량 2부제 미준수 차량이 많이 적발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공공기관에 진입이 통제된 ‘짝수’차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국회는 정기회 기간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일률적 2부제 시행 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회의 특성상 민원인, 정부 관계자 및 방문객의 차량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율적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이 차량 2부제를 위반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유아동승차량 주차구역의 사진·영상자료를 활용하여「국회의사당 내에서 짝수 번호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국회는 의사당 주변에 장애인차량, 임산부·유아동승차량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차량 2부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