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현주 의원, 경력단절여성 28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10.6%로10명 중 1명 정도에 그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경력단절여성 대상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과거 임금근로자로 일하면서 임신, 출산을 경험한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82명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5.1%에 그쳤고,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64.9%에 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