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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11월 15일 본희의 모두말씀

    • 보도일
      2018. 11. 15.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11월 15일 본희의 모두말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