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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첨단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형 기술개발로 건설기술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

    • 보도일
      2018. 1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 ­-송석준 의원의 건설기술진흥법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 스마트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융·복합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담아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 □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은 스마트건설기술을 촉진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건설산업에 특화된 5세대 창업지원(산업특화형)까지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로 하여금 융·복합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형 기술개발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