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법 등 10월8일)
1.지방법원 법관 1인당 사건수 723건, 법관 업무 가중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은 1,000건이 넘어
서울중앙지법 1,067건으로 가장 많고, 서부지법이 1,039건, 동부지법이 972건
행정법원이 179건으로 가장 적어
2.서울․경기․강원지역 지방법원,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인천지법 외 8개 지법은 전국평균 이하, 인천지법은 14.6%로 전국 최고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무죄판결 32,543건, 면소판결 141건 등 총 인원은 260,155명
무죄면소판결공시 실적은 19,845명으로 전국평균 7.6%
3.법원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무색, 전국 법원 평균 2.5%
각급 법원의 정원은 16,210명, 장애인은 405명에 불과
서울행정법원 5.04%로 최고 높고, 특허법원·광주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은 0%
광주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은 지난 3년간 0%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서는 행정법원·서울서부지법만 의무고용율을 넘었을뿐
나머지 10개 법원은 의무고용율 안지켜
4.지난 4년간 가사조정비율 감소, 서울가정법원 조정율 낮아
2010 23.5%→2013년 21.9%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지법 12.9%과 서울가정법원 17.6%
가장 높은 곳은 대전가정법원 27.7%과 울산지법 26.8%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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