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중대과실, 위법 및 무리한 법집행으로 6년간 36억 배상금 지급
쌍용차노조 파업 진압위해 대여한 크레인 파손으로 7억 4천만원 배상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 피해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중대과실, 위법 및 무리한 법집행, 가혹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이 36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가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난 소송 284건 가운데 92건이 경찰의 중대과실, 위법, 가혹행위 등으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의 위법행위 및 인권침해 등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지출되었고,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 셈이다.
특히, 2010년 7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쌍용차 노조원들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대여한 크레인이 파손돼 지급한 배상금으로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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