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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극 부른 中企중앙회 성추행, 이유 있었다 형편없는 성희롱 방지조치 실태 드러나!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 성희롱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단 8%, 기관장 참석 횟수 0회! -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토록 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조차 없어 - 이는 중기중앙회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처벌받을 중대한 증거 사실 □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해고되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사회적으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면하고자 중기중앙회가 인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단서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번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