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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8. 12.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지상욱 국회의원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명의인에게 통보조치 의무화
- 금융거래정보 적정성, 이의사항 등을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유효기간 삭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업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7년간 6만 5천여건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명의인에 대한 통보가 생략되고 있는바,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요구는 통보의무가 있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한다.(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2.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안 제21조의5)
3.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의 유효기간(2019년 3월 23일)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조)
지상욱 의원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보의 정보요구권 남용을 방지해 부실관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고용진, 김병욱, 김성원, 김성찬, 박명재, 박찬대, 성일종, 유승민, 유의동, 이태규, 이혜훈, 이훈, 정태옥, 최운열,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성명은 가나다순)
* 붙임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끝 -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1212-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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