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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시급해

    • 보도일
      2012. 8. 3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시급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8월 31일, 이슈와 논점「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연이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음란물이 범람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현황과 위헌성, 그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기반하여 유통의 속도ㆍ규모ㆍ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 ○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아동음란물은 5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되며,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세계 아동음란물 생산의 2.16%를 차지하는 주요 제작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유통보다는 해외 사이트에 아동음란물 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지만, 어느 정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지가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통 확대의 가능성도 크다. □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주요 쟁점은 아동에 대한 국가마다의 상이한 기준, 범죄와의 연결성,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 등이다. ○ 따라서,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의 가중화 등 법ㆍ제도적 대처방안의 마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