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었으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월~8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 · 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