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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 특별상 수상

    • 보도일
      2018. 12.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완영 국회의원
-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 기여하고, 한센인촌 등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공로 인정-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2월 6일(목)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한센인들의 인권회복과 15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를 최초로 만드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축사를 운영하는 한센인들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인 칠곡군 한센인마을에서 ‘국가한센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한센가족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권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한센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 시키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70년대부터 양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칠곡군, 성주군의 한센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한센인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상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요청을 해결한 보람도 있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한센인분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 삶의 질적 향상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처우를 앞장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센인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5만원인 생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시상식이 진행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KBS, SBS, 한겨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후원했다. 이 날 ‘특별상’ 외에도 ‘2018 대한민국 한센대상’, ‘장학생·불우한센인’ 시상, ‘우수자원봉사가’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