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참여제한 대상 무려 1,689건! - - NTIS 제재정보 등록도 ‘늦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3.2%, 에너지기술평가원 89% 지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R&D 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개발불량, 연구내용누설, 수행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및 주관기관이 무려 1,6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51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63건 순이다.
한편, 각 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운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참여제한 대상자의 참여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의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총 651건의 제재정보 중 33.2%에 해당하는 216건이 지연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5.8%, 45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무려 89%, 234건이 지연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제한중인 대상자가 제재정보의 등록 지연으로 인해 다른 전문기관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NTIS 제재 정보 등록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