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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8년간 506건·18명 사망
보도일
2018. 10.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2010~2011년 81건, 2012~2013년 136건, 2014~2015년 109건, 2016~2017년 180건
- 김해영 의원,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8년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총 509건의 차량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2017년 사고현황을 건 수, 사망자, 중상자별로 보면 2010~2011년 81건·사망 8명·중상 42명, 2012~2013년 136건·사망 5명·중상 53명, 2014~2015년 109건·사망 2명·중상 58명이었으며, 2016~2017년에는 180건·사망 3명·중상 54명으로 집계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대면으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이라고 보도함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 되고 있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함. 끝
첨부파일
20181021-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8년간 506건·18명 사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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