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국세청 날로늘어만 가는 패소
- 서울청 패소율 23.1%로 다른 청보다 월등이 많아 09~13년총 서울청 2조 20억
-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탓에 기인해 금액대비 패소율, 서울청 45.8%, 중부청 22.6%로 높아
- 패소로 인해 5년간 서울·중부청에서 지출한 패소소송비용은 전체청의 85.5%에 해당
- 승소시에도 행정비용, 승소장려금 등이 세금에서 나가고, 소송비용도 전부 회수하지 못해 국가는 계속 손해만
-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과세 바탕 위에 송무조직에 대한 특별한 개선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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