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부지방 국세청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관할 내 전통시장의 10%에 불과
- MB정부 때(2011) 도입 이후 아직도 협약률은 제자리수, 전형적인 보여주기로 끝날 가능성 있어
- 서울청 관내 252개 전통시장 중 25개 9.9%, 중부청 관내 268개 전통시장 중 32개 11.6%만 체결된 상태
-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이 한계상황에 봉착
- 초영세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최대 70배까지 많이 내는 등 초영세사업자가 몰린 전통시장에 대한 세정서비스 확대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된 국세청의 전통시장 납세협의 협약(찾아가기 서비스)이 매우 낮은 비율로 보여주기식 세정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현재 서울청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개수는 252인데, 25개 세무서가 1개의 전통시장과 체결을 맺어 협약률은 9.9%, 중부청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개수는 276개인데, 32개 세무서가 1개의 전통시장과 체결을 맺어 협약률은 1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개의 세무서가 하나의 전통시장과 체결만 맺는 걸로 만족한다면, “세무서에 걸어놓을 사진찍기 용” 밖에 안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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