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기도, 고액체납자 9천명, 3,774억 체납

    • 보도일
      2018.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인화 국회의원
고액체납자 수 5년 동안 1,142명 늘어… 천만 원 이상 체납액은 1년 사이 28.9% 증가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9천 명이 넘고 체납액은 3,7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 및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9,912억 원인데 이 중 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만 3,77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201억 원에서 2014년 9,139억 원, 2015년 9,888억 원, 2016년 9,966억 원, 2017년 9,912억 원으로, 경기도는 매년 평균 9,621억 원 수준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기준 2조991억 원으로 이중 47.2%가 경기도의 체납액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997명에서 2014년 7,870명, 2015년 7,625명, 2016년 8,465명에서 2017년의 경우 9,139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1,142명(14.3%)이 늘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013년 1,966억 원에서 2014년 1,893억 원, 2015년 1,878억 원, 2016년 1,679억 원, 2017년의 경우 2,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만성적 고액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범죄행위” 라며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 ※ 붙임: 경기도 지방세 체납 및 고액체납자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