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린온 추락사고’ 관련해 국회 국방위 차원 여야 4인으로 구성된 조사소위원회 구성 합의
- 수리온계열 헬기 전수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 등 철저한 검증 위해 조사소위가 역할 할 것
- 조사 소위는 ▲진동 수치 초과 문제, ▲탑승자 인원 규정, ▲화재 대응 문제를 합조위 최종보고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
□ 15일 저녁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소위원회’를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15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위원이 제안하고 안규백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논의됐다. 조사소위는 각 당 교섭단체 간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기로 했다.
□ 국감에서 마린온 문제를 집중 질의한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제기한 세 가지 쟁점*도 반드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이하, 합조위)가 조사하고 조사소위에서 검증토록 했다. 또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조사소위가 검토하여 합조위에 건의할 예정이다.[붙임 1] ①헬기 진동 수치 초과 ②탑승자 인원 규정 ③소방 안전 문제
□ 하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한 세 가지 요구를 한 점 의혹 없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검증토록할 것”이라며 “이로써 안전 사고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는 국군 장병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하태경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마린온 사고 세 가지 쟁점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