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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기업이 정부의 대포통장인가!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성호 국회의원
-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댐관리비‧하천정비사업비 2,238억원 떠넘겨 1. 국토교통부가 댐 유지관리비와 하천 정비사업비 약 2,238억원의 재정사업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댐 유지관리비 반영현황>에 따르면, ‘01~’13년까지 12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부담해야할 댐 유지관리비용 1,631억 원을 수자원공사가 정부 대신 편법 집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수탁기관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공은 댐 관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① 다목적댐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댐 사용권자 또는 댐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 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해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 범위안이어야 한다. 3. 댐 유지관리 사업이 시작된 ‘01~’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3,325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공이 댐 용수 및 전력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제외한 1,631억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예산지원의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2년간 해당 비용 보전을 거부하고 댐법을 어겨가면서 1,600억여원을 수공에 대납시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