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가 댐 유지관리비와 하천 정비사업비 약 2,238억원의 재정사업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댐 유지관리비 반영현황>에 따르면, ‘01~’13년까지 12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부담해야할 댐 유지관리비용 1,631억 원을 수자원공사가 정부 대신 편법 집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수탁기관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공은 댐 관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① 다목적댐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댐 사용권자 또는 댐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 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해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 범위안이어야 한다.
3. 댐 유지관리 사업이 시작된 ‘01~’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3,325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공이 댐 용수 및 전력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제외한 1,631억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예산지원의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2년간 해당 비용 보전을 거부하고 댐법을 어겨가면서 1,600억여원을 수공에 대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