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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작 가능한 과적단속 기계로 3년간 1,213억 과태료부과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성호 국회의원
- 수납률은 매년 줄어 (‘11년 66.7%→‘12년 59.6%→‘13년 47%) ▢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일반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축중기는 비법정계량기로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 며 “신뢰할 수 없는 비법정계량기로 지난 3년간 1,213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 고정식 충중기의 법정계량기 지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2014.5.22. 국가기술표준원은 “고정식 축중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오차 보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고, 고장시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검정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 화물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 등 도로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2014.6.27.)가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 내용을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게 되면 봉인을 해야 하므로 주기적인 오차보정이 불가능하고, 축중기의 고장은 갑작스레 발생되고 있으나, 즉각적으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 화물차 진입통제에 따른 불편야기 및 민원 발생이 우려”라고 회신 ▢ 국가기술표준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민원 회신 내용을 보면 ‘고정식축중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 고장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