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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석유공사는 다나社의 감사보고서(2014년 6월)에서 파견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삭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 보도일
      2018.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범계 국회의원
- 석유공사에서 박범계의원에게 제출한 다나社 감사보고서에는 파견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감사내용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에서 작성한(2014년 6월), 영국 “다나社 인수후 통합(PMI)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논란의 복리후생비 과다지급에 대한 감사내용은 없었고, 파견직원 계약 변경에 대한 본사 사장의 결재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2010년 12월 다나社 파견 직원들은 본사에도 없는 규정(휴가지원비, 주택비, 문화체육비 등)을 만들어 파견직원들에게 퍼주기식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했고, 본사 감사팀은 2014년 6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문제를 확인하고 지급중단 조치를 하였으나,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감사내용이 누락되어 “고위층의 지시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주장이 노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다나社 파견 직원의 복리후생비 중 제일 규모가 크게 지원된 휴가비는 7억원 정도로 파견직원 19명에게 지출되었다.(인당 평균 3천7백만원) 이번 논란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다나社 파견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해 최근 실시한 감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