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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특정대학 위해 규정 바꾼 특허청?

    • 보도일
      2018.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어기구 국회의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1개 대학만 ‘기업재직자’ 의무비율 못지켜
-특허청, 운영지침 개정하여 ‘기업재직자’ 규정 삭제
-어기구의원,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의「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지침」을 특정대학을 위해 임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은 5년간 약 2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 대학원 기업재직자 현황’에 따르면 C대학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기업재직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개정 전 운영지침(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 모집정원의 40% 이상을 기업재직자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4개 대학 중 기업재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은 C대학이 유일하다.

그러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재직자 최저 비율 준수 규정 중 ‘기업재직자’ 규정을 슬그머니 ‘지식재산 관련 인력’으로 바꿨다. C대학은 이 덕분에 기업재직자 의무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일반 기업체 내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운영지침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